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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OJU 뉴스호주코로나19의무격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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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의무 격리 종료

10월 14일 금요일 부터 호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적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앤소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연방 내각 회의 이후 "이제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 설정(Emergency setting)에서 전환을 할 때다"라고 밝히며, "고위험 직업 종사자에게도 의무격리가 해지되며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 대한 재해 수당도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인 요양, 장애 요양, 원주민 의료 및 병원 치료 분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지급금은 연방 정부와 주 및 테리토리 간에 50:50으로 지원된다.NSW 보건부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권고한다.항상 증상을 모니터한다.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아플 경우에는 자택에 머문다.병원, 노인 또는 장애요양시설과 같은 고위험 장소는 7일 동안 방문을 하지 않는다.중증질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의 면회는 하지 않는다.실내 및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한다.RAT로 자주 코로나19 테스트를 한다.코로나19 관련 지역 기관 연락처ACT — Canberra Health Services Access Mental Health on 1800 629 354NSW — Mental Health Line on 1800 011 511NT — Northern Territory Mental Health Line on 1800 682 288QLD — 1300 MH CALL: Mental health access line on 1300 642 255SA — Beyond Blue Coronavirus Mental Wellbeing Support Service on 1800 512 348TAS — Mental Health Service Helpline on 1800 332 388VIC — Head to Help on 1800 595 212WA — Mental Health Emergency Response Line on 1300 555 733

theHOJU 뉴스NSWVICCOVID19자가격리규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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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VIC COVID-19 자가 격리 규정 변경.

NSW, VIC 주민들은 COVID-19의 가족 밀접 접촉자(close contact)일 경우 더 이상 7일 동안 격리할 필요가 없다.가족 밀접 접촉자(COVID-19 확진자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는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신속 항원 검사하여야 한다.두 주 모두 COVID-19의 확진일 경우 여전히 7일 동안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NSW와 VIC의 COVID-19 제한에 대해 오늘 변경되는 사항?NSW와 VIC는 가족 밀접 접촉(COVID-19 확진자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의 7일 자가격리 COVID-19 제한을 완화한다.제한 완화는 언제 부터?NSW에서 가족 밀접 접촉자는 4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일 동안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VIC에서는 가족 밀접 접촉자가 4월 22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자가 격리 의무사항이 해제된다.의무 7일 격리기간이 폐지되어도 몇 가지 조건이 남아 있다.NSW에서 가족 밀접 접촉자는 집 밖의 모든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일 신속항원검사(RAT)를 해야 하며, 노인 요양원, 병원, 장애 또는 교정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VIC에서 가족 밀접 접촉자는 외출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내서는 노인 요양원 및 병원과 같은 모든 민감한 곳을 피해야 하며, 7일 동안 5번의 신속항원검사(RAT)를 수행해야 한다.가족 밀접 접촉가일 경우 일을 할 수 있다.NSW에서는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 필수 근로자에 대해 공식 면제가 필요하지 않지만, 고용주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VIC에서는 밀접 접촉자가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은 "강력히 권장" 됩니다.2022년 4월 30일부터는 백신 미접종 여행객들은 의무 호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RAT)를 수행해야 한다.

theHOJU 뉴스오미크론으로15일까지한국에국경개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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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으로 15일까지 한국에 국경 개방 중단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으로 한국인에 대한 호주 국경 재개방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11월 29일 수석의료관의 자문에 따라 국가안보위원회가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경재개방 일정을 12월 15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방정부는 한국과 일본 국적자 및 학생, 워킹올리데이, 임시 기술 및 가족비자 소지자에 대해 12월 1일부터 입국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12월 15일까지 중단됐다.연방정부는 국경 개방 확대 임시 중단으로 백신 효과성, 중증이나 경미성 같은 변이로 인한 질환의 범위, 감염수준을 포함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됐다고 설명했다.현재 호주 국경은 접종을 완료한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와 이들의 직계가족 및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접종완료 여행자와 일부 입국허가자를 제외하고 다른 외국인에게는 닫혀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한국인도 최소한 12월 15일까지 호주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를 포함해 직계가족은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호주 정부의 입국허가(travel exemption)를 받아야 한다.또한 호주 입국자는 모두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백신접종 상태와 주 및 준주정부의 보건의무를 준수한다는 호주 여행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호주 정부는 WHO에서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지정한 직후인 11월 27일 호주 입국일 전 14일간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 확산된 아프리카 9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세이헬이 명단에서 제외돼 입국금지 대상 국가는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이다.또한 이들 8개국에서 도착한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14일간 감독 격리에 처해진다. 격리 방법은 주와 준주정부의 관할이다.이미 호주에 도착했지만 27일 기준, 이전 14일 이내에 이들 아프리카 8개국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즉시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아프리카 국가 출발일 기준 14일간 격리를 포함해 주나 준주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이러한 규제는 유학생이나 기술이미자를 포함해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도착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아프리카 8개국 관련 조처는 15일까지 계속된다.주정부 공중보건규제에 따라 NSW와 빅토리아주는 이미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 입국자에 대해 검사와 72시간 자가격리 의무 방침을 시작했다. 퀸즈랜드와 서호주를 포함 다른 주에서는 14일간 관리격리가 필요하며 입국자 인원 제한도 시행 중이다.호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확인되어 우려한 바와 같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외 입국자를 다윈 하워드 스프링스에 있는 연방정부 격리 시설로 보낼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HOJU 뉴스202199NSW주정부재개방로드맵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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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9 NSW주정부, 재개방 로드맵 발표

ㅇ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2차 접종 70% 달성(10월 중순 예상) 후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다음의 완화 조치 적용 *9.9 현재 1차 접종자 75.6%, 2차 접종 완료자 42.7%  - 최대 5명 가정방문 가능(12세 미만 제외)  - 최대 20명 야외 모임 가능  - 서비스(hospitality) 업종 영업재개, 실내 4sqm, 실외 2sqm 룰 적용  - 소매점 영업재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도 필수 품목 쇼핑 가능   - 헤어 및 네일샵 손님 5명 상한으로 영업재개  - 헬스장, 실내 놀이시설(entertainment) 영업재개, 4sqm 룰 적용   - 수영장 포함 스포츠 시설 영업재개  - 경기장, 경마장, 놀이공원 및 동물원 영업재개  - 티켓이 판매되고 좌석이 있는 야외행사 참석 가능, 최대 500명 상한 적용  - 극장, 영화관, 콘서트장, 박물관 및 갤러리 재개방, 4sqm룰 적용 혹은 좌석 75%수용  - 결혼식 최대 50명 허용, 춤추는 것 허용되나 음주 시 반드시 착석   - 장례식 참석 가능   - 교회 및 종교 관련 장소 재개방, 4sqm 룰 적용  - NSW주 내 여행 가능, 캠핑카 공원 및 캠핑장 재개, 카풀 허용    *16세 미만 어린이는 야외시설 이용 가능, 실내 장소 방문 시 가족 동반 필수   *고용주들은 가능한 경우 직원들의 재택근무 허용    *모든 공공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야외 서비스(hospitality) 사업장의 경우 서빙하는 직원의 마스크 착용 필수  ㅇ 도미니크 페로텟 NSW 재무장관, “이번 계획이 사업 운영자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확신 제공하기를 희망”

theHOJU 뉴스2021728NSW주락다운4주연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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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8 NSW주 락다운 4주 연장 발표

1. NSW 주정부 관련 주요 발표내용ㅇ 락다운 4주간 연장(~8.28), 7.28 확진자 177명- 추가 제한조치 파라마타, 캠벨타운, 조지리버스 LGA까지 확대 실시*필수 업종 근로자를 제외하고 LGA 벗어날 수 없음*페어필드, 컴버랜드, 캔터베리-뱅크스타운, 리버풀, 블랙타운 LGA 그대로 유지- 캔터베리-뱅크스타운 LGA에 거주하는 필수 업종 근로자 중 해당 LGA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3일 1회 검사- 페어필드, 컴버랜드 LGA 조치 일부 완화, 해당 LGA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 근무자에 한해 3일 1회 검사- 건설 작업 재개(7.31~), 추가 제한조치 부과된 고위험 8 LGA 제외*근무지에서 거주자와 접촉이 없는 경우에 한 해 허용- 12학년 학생들 8.16~ 대면 학습 재개, 그 외는 비대면 수업 연장‧ 고위험 8 LGA 12학년 학생 대상 백신 프로그램 준비 중*NSW주 교외지역에 할당된 화이자 백신 활용‧ 학생들 귀가 시 신속한 항원 검사 활용- 시드니 광역권 거주자 10km 반경 내에서만 쇼핑 가능- 1인 가구 1명 지정 방문자 허용(싱글 버블)‧ 고위험 8 LGA 거주자 지정할 수 없음, 고정 방문자 1명에 한 해 허용- 장례식장 최대 인원 10명제한 조치 및 결혼식 금지 유지ㅇ 락다운 연장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NSW-연방정부 공동 부담, 일자리구하기(JobSaver) 대상 및 금액 확대‧ 지원 대상 확대: 연 매출 50m->250m *수입 30% 감소한 경우‧ 지원금 확대: 주당 최대 1만 불->10만 불 *주당 지급 급여의 40% 기준- 연방정부, NSW주 재난지원금 인상(7.29~)‧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600->$750‧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감소한 경우 $375->$450‧ 복지 연금 수급자도 근로시간 8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주당 $200 지원2. 백신 관련 주요 발표ㅇ 호주면역기술자문그룹(ATAGI), 시드니 코로나 상황 악화로 “시드니 광역권의 18세 이상 성인은 AZ백신 포함해 접근 가능한 백신 접종 ‘강력히 고려’할 것” 권고ㅇ NSW주 약국 및 백신 허브에서 40세 이하 AZ 백신 접종 가능

theHOJU 뉴스2021717NSW주추가제한조치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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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7 NSW주 추가 제한 조치 발표

NSW주, 델타변이 확산 억제 위한 추가 제한조치 발표(7.17)시드니 광역권, 센트럴코스트, 블루마운틴, 울릉공, 셸하버 지역, 7.30까지 실행 1. 7.17(토), 11:59pm부터 실행 ㅇ 다음 필수 업종 제외한 소매 사업장 폐쇄 *선주문 후 픽업, 테이크아웃, 배달 가능  - 슈퍼마켓 및 식료품점(주류 판매업소, 빵집, 야채가게 등)  - 의료, 건강, 임산부 및 신생아 용품점   - 약국, 주유소, 자동차 임대업소  - 은행 등 재무 관련 기관   - 철물점, 건설장비, 원예 용품점  - 애완동물 용품점   - 우체국, 신문 판매점  - 사무용품점  ㅇ 페어필드, 캔터베리-뱅크스타운, 리버풀 LGA  - 응급 서비스, 의료 종사자,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종사자 제외하고 LGA 벗어날 수 없음, 위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LGA 벗어나 출근해야 할 경우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3일에 한 번 코로나 검사 ㅇ 집을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마스크 착용 의무  - 야외 근무, 야외 쇼핑, 야외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경우 포함 ㅇ 함께 사는 경우가 아니면 카풀 금지 2. 7.19(월) 12:01am부터 실행  ㅇ 모든 건설 업무 중단  ㅇ 청소, 거주지 보수 등 긴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업무 중단 3. 7.21(수) 12:01am부터 실행 ㅇ 고용주는 재택이 가능한 경우 재택 허용해야, 위반시 벌금 최대 $10,000  *해당 지역의 기존 제한조치는 그대로 유지, NSW주 교외지역 제한조치 변함없음

theHOJU 뉴스2021년7월1일부터시민권신청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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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부터 시민권 신청비 변경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2021 년 7 월 1 일부터 변경된다. 시민권 신청 처리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가 인상된다.시민권 지원서를 접수 한 시점에 따라 관련 수수료가 부과된다.2021년 7월 1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 할인 적용은 단순화되었고, 수수료 면제에는 변경 사항이 없다.이는 5 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 인상으로 개정 된 수수료는 시민권 신청 절차 및 비용에 따라 결정되었다.시민권 신청 수수료 (2021년 7월 1일 부터)Application typeFee from 1 July 2021 (amounts in AUD)Australian citizenship by conferral—General eligibility (Form 1300t):Standard fee$490Concession fee*$70Child 15 years or younger applying on the same form as parent / Fee exemption^NilAustralian citizenship by conferral—Other situations (Form 1290):Standard fee$300Concession fee*$35Child 15 years or younger applying on the same form as parent / Fee exemption^Nil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 (Form 118)Single application / First sibling when two or more siblings apply$315Second and each subsequent sibling appl​ying at the same time$130Australian citizenship for children adopted under full Hague Convention or bilateral arrangements (Form 1272)Single application / First sibling when two or more siblings apply$315Second and each subsequent sibling applying at the same time$130Renunciation of Australian citizenship (Form 128)$265Resumption of Australian citizenshipResumption of Australian citizenship$210Child 15 years or younger applying on the same form as parentNilEvidence of Australian citizenship (Form 119)Separate application for evidence of Australian citizenship$240Application for replacement of evidence of Australian citizenship lost, destroyed or damaged due to a natural disasterNil* Fee concessions for forms 1300t and 1290자세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https://immi.homeaffairs.gov.au/news-media/archive/article?itemId=621

theHOJU 뉴스호주북부오지에서관광음식숙박업근무하면워홀비자연장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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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북부・오지에서 관광・음식・숙박업 근무하면 워홀비자 연장할 수 있어

1호주 북부, 오지에서 관광 및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계에서 일하는 워킹홀리데이메이커(WHM) 비자 소지자는 해당 기간을 2차나 3차 WHM 비자 신청시 ‘특정 업무(specified work)’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22일 WHM 비자 변경을 발표했으며, 변경사항은 2022년 3월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발표일인 6월 22일부터 호주 북부나 오지 관광 및 서비스업 근무일을 2차나 3차 WHM 비자 신청시 ‘특정업무’로 포함시킬 수 있다.현재 WHM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연장하려면 ‘특정업무’ 88일을 마쳐야 한다.한편 연방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호주에 입국하지 못했거나 일찍 출국해 해외에 있는 WHM 비자 소지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비자신청비(VAC) 없이 대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호주에 있는 WHM 비자 소지자나 이전에 WHM 비자를 소지했던 경우에도 내년 3월부터 비자신청비 없이 대체 WHM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원래 WHM 비자를 소지했다가 ‘COVID-19 Pandemic Event’ 비자 같은 다른 비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지난 5월 8일 호주 정부는 관광과 서비스업(hospitality)을 코로나19 핵심부문에 추가해 이 부문에서 일하는 WHM 비자 소지자는 한 회사에서 별도 절차 없이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게 됐다.호크 이민장관은 “코로나19 여행규제와 경제적 충격으로 많은 비자 소지자의 계획이 망가졌다”며 이번 추가 정부 조처가 리셋 기회를 제공해 WHM 비자 소지자들이 계속 호주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호주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하면서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도록 “임시비자 조건을 계속 모니터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WHM 조건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내무부 웹사이트에 발표된다.올해 3월까지 2차 WHM을 발급받은 한국인은 1417명, 3차 비자 발급자는 490명으로 2차 비자 발급자는 코로나19 이전 기간인 2018-19년 3987명에서 60% 이상 줄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는 한국인 청년은 2008-09 회계연도으로 3만 3000명과 2012-13년 2만 9614명에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12월 31일 호주내 체류 중인 한국인 WHM 비자 소지자는 3522명으로 2019년보다 75% 이상 급감했다.